참여연대는 5일 기업들이 소액주주의 이사선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추후 모든 기업이 예외없이 이 제도를 시행토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주에 선임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줘 1명의 이사에게 이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특정이사에게 '부족한' 표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들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상법상의 단서를 이용, 정관에 제도배제 조항을 삽입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리증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