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3회 적발시 3년간 운전면허 취소

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3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음주운전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안으로 음주운전 단속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나오는 음주운전사례가 3회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을 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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