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3회 적발시 3년간 운전면허 취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3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음주운전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안으로 음주운전 단속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나오는 음주운전사례가 3회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을 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상승은 비싼 임대료와 다단계 수수료 구조에서 기인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한 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284만 필지의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21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