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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채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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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9일 고로쇠 수액채취철을 맞아 수목 훼손 우려가 있다며 '수액채취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려면 사유림은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은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나무를 사거나 무상양여를 받아야 한다.

또 수액을 채취하는 구멍은 그루당 1, 2개를 뚫되 지름과 깊이는 각각 1.2㎝, 1.5㎝ 이내로 해야하고 구멍을 뚫고 7~10일이 지난 후에는 채취한 구멍을 스치로폼이나 코르크 등으로 막아 균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특히 작년에 수액을 채취한 나무의 경우에는 반대 위치에서 구멍을 뚫어야 나무생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이나 시.군의 허가없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면 산림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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