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목적 댐과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사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 주변지역 농민들은'사업계획고시'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전의 경작형태를 기준으로 평균 농가소득을 산정, 보상받게 된다.
또 연안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SOC사업으로 어업권이 상실되는 경우엔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을 기초로 3~8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목적 댐 등 SOC사업 예정지역의 고소득 작물 재배 등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절차에 들어가기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