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목적 댐과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사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 주변지역 농민들은'사업계획고시'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전의 경작형태를 기준으로 평균 농가소득을 산정, 보상받게 된다.
또 연안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SOC사업으로 어업권이 상실되는 경우엔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을 기초로 3~8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목적 댐 등 SOC사업 예정지역의 고소득 작물 재배 등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절차에 들어가기로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