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포항지청 수사과(과장 이제훈)는 13일 돈을 받고 검찰제출용 고소장을 무더기로 작성해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모행정사무소 실제 운영자인 박무도(56.포항시 북구 창포동)씨를 구속하고 이 사무소 소장 임모(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법률 관계 문서를 만들어 주면서 건당 4만∼5만원을 받은 혐의(법무사법위반)로 조모(45.포항시 북구 우현동) 유모(58)행정사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임모행정사와 동업을 하면서 98년 8월 최모씨가 주점에 술을 공급해주고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387건의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해주고 사례금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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