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로 불법 신용대출을 해준 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담보없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이모(35.대구시 동구 신기동), 이모(23. 대구시 북구 태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9)씨 등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35)씨는 ㄷ기획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이모(50)씨에게 선이자 20%를 공제하고 한 달에 원금의 20%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무담보 대출해주는 등 23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의 불법 사채영업을 하고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며 오모(38)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한편 경찰은 3개월만에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를 물리는 등 불법 무담보대출을 하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채업자 21명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崔敬喆기자〉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