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16일 지난 96년 8월부터 학교전산화를 위한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 유료강습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업료의 5~8%에 해당하는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혐의(뇌물수뢰)로 부산 ㄱ초교 교장 김모(63)씨 등 현직 교장 3명과 ㅇ초교 전교장 이모(65)씨 등 전현직 교장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숨진 ㅅ초교 교장 김모(63.여)씨는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ㅈ초교 행정과장 김모(42)씨 등 교직원 3명은 교육청에 비리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컴퓨터 강습 및 납품업체인 ㅎ통신 대표 이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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