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19일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하지 못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사회의 큰 장애"라며 "그러나 이는 정권획득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가 잘못돼 버린 현실 탓인 만큼 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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