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재욱 전 비서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19일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하지 못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사회의 큰 장애"라며 "그러나 이는 정권획득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가 잘못돼 버린 현실 탓인 만큼 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