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사실을 입증만 하면 수출제품의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면서 낸 관세 등을 간편하게 되돌려 받는 '간이정액환급제' 적용대상이 연간 환급액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받는 중소업체가 1천개 정도 더 늘어나고 환급신청을 위한 부대비용도 연간 5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수출하면서 원료나 부품을 수입할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면 원료나 부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내야하지만 간이정액환급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납부증명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관세 등의 환급대상 무상수출(수출대금을 받지 않는 수출)의 범위에 '수탁가공수출'과 '위탁가공수출'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