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달말부터 가시화될 노동계의 불법파업 사태에 엄중대처 하는 한편 공안사범 수사에 있어 국가보안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훈시를 통해 "노사안정과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합법행동은 보장하되, 불법행동은 반드시 처벌하는 '합법보장, 불법필벌' 관행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오는 27일 민주노총이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파업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 최근 공식발족된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엄중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노동법에 따른 적법한 쟁위행위는 보장하되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강력대처하고 △'노학(勞學)연대'와 실업자 조직을 이용한 파업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공안사범 수사에 있어 기존의 '신공안정책'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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