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3일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면직원 2명과 건축주.건축업자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천군 지보면사무소 산업담당 이태규(50.지방직 6급)씨와 예천읍사무소 조현상(38.지방직 7급)씨는 지난 96년 개포면 사무소 산업담당시 개포면 동송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면서 수익자 최병학(52)씨와 건축업자인 권영호(37)씨와 함께 정부보조금 2천320만원과 자부담 580만원 등 2천900만원에 마을 공동 보관창고를 건축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2천400만원에 건축토록 한후 면사무소에는 3천50만원에 공사를 한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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