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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징수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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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체 체납액 42%정리

경제난으로 지방세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구시는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펼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체납으로 형사고발, 봉급압류, 면허취소 등을 당하거나 예고조치 된 시민이 10만4천626명에 달해 그만큼 '생계형 민생고'에 시달리는 시민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1년간(98년 3월1일~99년 2월29일) 거둬들인 체납액은 809억원. 1년전보다 119억원을 더 거둬들여 금액면에서 최대 실적을 올렸다. 전체 체납액 1천945억원의 42%를 해결한 셈이다. 체납 정리액을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시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1년간 3차에 걸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청내 공무원 전원에게 할당제로 자동차세 체납을 책임지고 △서울 부산 등 관외 거주 체납자 특별정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특별정리 등 체납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따라 체납세를 납부하지 못한 시민 가운데 4천344명은 형사고발 됐으며 (이하 예고 포함) 2만1천244명은 전화가입권이 압류됐고 6천937명은 봉급압류, 3만4천376명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5천582명은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2만3천532명이 부동산을 압류당했고 2천731명의 압류재산이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됐다. 체납에 따른 이같은 처분은 97년도에 비해 약30% 늘어난 수치다.

한편 총 체납건수는 32만1천858건으로 체납자 1인당 평균 3건의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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