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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집 소유자 주택조합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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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올 하반기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가입, 중형주택을 새로 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전용면적 85㎡(27.5평)이하로 제한돼 있는 조합주택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규모제한이 폐지돼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예정인 조합주택 물량이 당초의 1만7천381가구(지정업체 1만3천181가구.등록업체 4천200가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 50만가구 건설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직장조합주택제도 개선안'을 마련,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 지침이 개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직장.지역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올 하반기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과 결혼, 증여 등으로 소형주택을 갖게 된 유주택자들도 조합주택 자격을 얻어 중형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또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돼 있는 조합원과 일반분양분 주택규모의 제한을 완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합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지침을 개정해 내달중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중형평수 주택구입이 활발해져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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