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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용지 매입때 양도세 면제...소유상한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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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용지보상금을 가지고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데다 농지소유 상한선까지 크게 완화되자 농지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구미시 선산지역 관내 농경지 거래 실적은 지난해 1~3월까지 581건, 94만3천781㎡에 그쳤으나 올들어 같은 기간에는 797건, 128만9천578㎡로 건수는 32%, 면적은 36.6%가 증가했다.

밭의 경우 평당 4만원, 논은 4만5천원으로 지난해와 경미하나 다소 오른 가격을 형성했다. 농경지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실직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하는 사례가 늘어난데다 제4공단 편입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도군의 경우 현재 풍각 우회도로 보상금 47억원, 경산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하는 각북면 우산지 12억2천만원, 성곡지 13억원, 금천면 금천지 45억5천만원 등 지난 1년간 총 117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나가면서 지주들이 보상금으로 농지를 다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풍각 각북 각남지역의 도로변 논값이 지난해 평당 8~9만원하던 것이 10만원선으로 올랐고 도로 수리시설이 나빠 3~4만원이던 논밭도 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보상금 지급이 끝나가는 풍각 우회도로 지주들은 2천만~8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대토를 하는데다 전농지가 저수지로 편입되는 각북면 우산, 성곡, 금천지구 농민들도 도시로 이농하지 않고 대토를 하는 바람에 논밭의 매매물량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의성군에 신고된 농지거래건수는 이달들어 505건, 25만7천86㎡로 1월 276건 58만3천932㎡, 2월 233건 66만9천547㎡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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