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하루를 남겨두고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단속경찰관에게 "눈감아 달라"며 현찰을 내밀다가 결국 철창신세.
구미경찰서는 31일 김모(37.노동.구미시 고아읍)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한달간 면허정지를 당한 김씨는 30일 밤11시30분쯤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주취상태로 부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달아나다 추격한 경찰에게 현금 4만1천원을 내밀었다는 것.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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