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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허용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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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해제 한달을 맞아 여종업원 고용 등 변태영업 행위가 부쩍 심해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유흥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485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노래방의 술 판매, 노래방과 레스토랑의 여종업원 고용 등 변태영업 행위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 판매 100건, 무허가, 정지중 영업 8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의 100여건, 지난 2월 70여건의 변태영업 행위가 적발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심야영업 해제 이후 영업시간이 길어지면서 업소들이 변태영업을 통해 술 손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초 대구시 동구 효목1동 ㅇ식당 주인 박모(32)씨는 여종업원 2명을 고용, 술시중을 들게 하다 적발됐으며 수성구 두산동 ㅍ단란주점과 북구 동천동 ㅎ노래방도 여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영업 해제 이후 유흥업소의 변태영업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태영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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