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마시다 서로 말다툼 동료찌른 30代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황모(37·울산시 남구 신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31일 0시1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ㅎ증권 1층 경비실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경비원 안모(38·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씨가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 흉기로 안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