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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서로 말다툼 동료찌른 30代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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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황모(37·울산시 남구 신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31일 0시1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ㅎ증권 1층 경비실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경비원 안모(38·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씨가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 흉기로 안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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