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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협동조합, 축산 부회장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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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부문을 담당하는 부회장을 두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축.임.인삼협 등 4개 협동조합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8일까지 협동조합 통.폐합과 관련된 정부안을 확정, 13~15일에 공청회를 거친 뒤 20일쯤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쌀 수매 지원금이 줄어드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 빠르면 내년부터 벼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정개혁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보고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유통.축산.신용 등 3개 독립부서를 설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일선 조합은 1군 1조합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권.생활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축산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통합중앙회장 아래 축산분야 부회장을 별도로 둬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회장 선출은 일선 축협 조합장들이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임명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농림부의 이런 협동조합 통.폐합안이 확정될 경우 '통합협동조합중앙회'의 부회장은 축산, 농업 및 유통, 신용사업 등에서 3명이 임명돼 책임경영을 하게 되며 통합중앙회장은 총괄 대표권만을 갖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지도.교육.농정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계 농림부는 쌀 수매지원금을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도입, 쌀약정수매제를 보완키로 했다.

쌀 직접지불제는 쌀 농사에 따른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ha당 일정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농림부는 생산단계의 농약 잔류기준도 별도로 제정,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동조합의 개혁과 연계해 2002년까지 특히 채소류의 공동출하 비율을 60%까지 올리는 등 농산물 유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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