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신병처리 문제가 출국금지 이후 219일만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매듭지어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31일 서의원에 대해 전격적인 출금조치를 내리고 그날 오후 7시20분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서의원을 공항에서 제지시켰다.서의원이 대검 청사에 처음 출두한 날은 9월14일.
이어 3차례 출퇴근 조사를 받으면서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9월28일 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틀 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로는 지루한 '방탄국회'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작년 9월4일 197회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 서의원 주변에 방패막이를 쳤다.
서의원은 10월 들어서는 자신이 집행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아·태환경개발위원회 중국 구어린(桂林)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에게 출금조치 일시해제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그러던중 검찰의 세풍수사는 서의원과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이 전차장등이 166억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밝혀내고 작년 12월10일 이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지난 2월7일 일요일 하루동안은 방탄국회의 틈새가 생기면서 검찰과 서의원간에'숨바꼭질'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회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중수부 수사관들을 압구정동 자택 등에 잠복시켰으나 지방으로 잠적해버린 서의원 구인작전에는 실패했다.
결국 출금 7개월여만에 여·야가 서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에 합의하고 서의원도 지난 6일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자청하고 나서면서 그에 대한 신병처리는 여야간 표대결로 압축됐다.
그의 신병처리는 지난해 5월 검찰소환을 받고 넉달 뒤인 9월3일 구속된 방탄국회의 '원조' 이신행(李信行)전의원 보다 3개월을 더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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