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수협-러시아 수산합자회사 설립

구룡포 영일수협과 러시아 수산업체간에 민간차원의 수산합자회사가 설립된다.이로 인해 또 한·일어업협정이후 조업구역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의 러시아 연근해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어장개척차 지난달 28일부터 지난3일까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삼만 영일수협장, 채낚기 선주 등 구룡포 지역 민간해외어장 개척단에 따르면 영일수협은 하바로프스크주의 한 수산업체와 함께 수산합자회사인 '소프코르 피싱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계약조건은 영일수협이 선박과 장비, 기술(선장, 기관장, 갑판장)을, 러시아측이 선원과 항구, 어선등기, 사업허가 등을 각각 투자해 공동운영하며 수익은 연간 조업 실적을 양분한다는 것.

한편 오징어 채낚기의 경우 러시아 국적취득 및 어획량 할당 등 제한이 없어 양국 정부간의 협의만 이루어지면 조업 가능성이 높아 대화퇴어장에 대한 대체어장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러나 국내법상 러시아 어장에 진출, 조업하다 다시 귀국할 경우 한국 선적 재취득이 불가능해지는 등 양국간 절차상 문제점도 많은 실정이다.

김삼만 영일수협장은 "현행 국적취득 절차상 조업이 안돼 중간에서 귀국해야 할 경우 선박을 러시아에서 버리고 와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정부가 해외어장 개척을 위해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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