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현철씨 재수감 모면

대법원 원심 일부파기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현직대통령의 아들로는 사상처음 비리혐의로 기소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혐의가 파기돼 일단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현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현철씨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현철씨는 향후 서울고법과 대법원 심리절차를 마치는대로 재수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 정치인들의 '검은 돈'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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