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기계 보험 상품' 5월 시판

다음달부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났을때도 적은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처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최근 성능이 좋은 농기계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보험상품이 없어 농민들의 부담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11개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신고한 '농기계보험' 상품을 오는 13일 인가할 예정이며 손보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자동차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장하며 무한담보에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 뺑소니사고와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상품은 농협이 자동차보험시장 등 손해보험 업계에 진출한다고 선언하자 손보사들이 그 대응책으로 만든 측면이 강하다.

보험료도 매우 저렴해 예를들어 무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2천만원, 자기신체사고 1인당 1천500만원, 도난 등 농기계 손해 200만원 한도 등의 조건에 가입할 경우 경운기는 보험료가 연간 8만9천970원이다. 또 트랙터는 16만6천540원, 콤바인은 3만3천440원이다.

또 사망과 1급장해시 대인배상 1천만원, 자기신체사고 1인당 1천만원, 농기계 손해 200만원 한도 등의 조건에 가입하면 경운기 보험료는 연간 1만3천660원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