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국세청에 내는 '심사청구'에 이어 국세심판소를 상대로 하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중 1개 기관만 거쳐도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최소한 60일 단축된다1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심사청구는 신청된 지 60일 안으로, 심판청구는 90일 안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납세자는 최소한 60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등을 감안하면 보통 100∼150일 정도는 빨리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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