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 실시를 앞두고 마찰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닥을 보인 공무원연금 문제가 또 다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연금지급 축소로 피해를 보아서도 안되지만 부족분 또한 가뜩이나 얇아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하려는 땜질식 미봉책은 더욱 안된다는 말이다.
특히 IMF 환란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공무원연금은 구멍이 날 수밖에 없으며 이에따라 연금의 축소지급이 논의되자 교원들의 명퇴신청이 줄을 잇고 일부 공무원들은 일손마저 놓는 등 공직사회에 일종의 혼란 도미노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연금부족분을 메워줄 것을 건의하고 행정자치부는 내년까지 6조원에 이르는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국민부담 외에는 길이 없다.
지금 똑같은 구조조정으로 피땀 흘리는 수많은 기업들을 본다면 정부는 퇴직자가 급증해 연금추가지출 요인이 발생, 기금 부족분을 구조조정 비용으로 간주해 정부예산으로 메우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쉽게는 펴지 못할 것이다.
200만명을 웃돌지도 모르는 거리의 실업자들을 생각하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정부의 이같은 안이한 태도는 마땅히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국민에게 짐을 지우려 하기전에 그동안 연금의 방만한 운영을 깊게 되돌아 보고 이에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예를들면 연금설계의 문제점과 운영실책이 무엇이었나 등을 먼저 제시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보인후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민과 연금수혜자인 공무원에게 설득하는게 도리일 것이다.
그런것도 없이 매달 부은 연금액을 정부가 사실상 보증해 놓고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줄인다거나 세금으로 채우려한다면 그런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지금은 국민의 정부가 아닌가.
시회보장제도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결코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다. 따라서 단순히 노후보장과 소득재분배효과 등 목표만 높게 정해놓고 장기근속자 누증에 따른 연금수혜액 증가나 국민평균수명의 연장 등 앞날을 정확히 내다보지 못한 정책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무원 연금재원의 바닥문제는 해묵은 문제다. 다만 오늘처럼 한꺼번에 불거져 연금의 적자 규모가 단지 전보다 훨씬 커졌을 뿐인데도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난데없이 국민에 떠 넘기려 하는것은 그것이 방법상 가장 손쉬운 일일지는 모르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쯤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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