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KEDO 차관공여협정과는 별도의 이면합의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미국은 집행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대북경수로 사업지원을 위해 KEDO와 각기 체결할 차관공여협정에 KEDO의 차관상환의무를 명시하는데는 합의했으나, 미국측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상환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의 문건을 통해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4일 전했다.
미국은 심지어 북한의 채무 상환불이행으로 KEDO마저 차관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결손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 이번 KEDO차관협정 논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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