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고소득자 관리강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구·경북 5천명을 포함한 전국 5만명의 대재산가, 대사업가, 고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집중검증을 받게 된다.특히 이들중 8천명은 별도 선정돼 신고 내용을 집중 조사받는 한편 그 결과가 국민연금에 통보돼 소득파악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27일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실적 파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형 30억원 이상 사업가와 추계소득 1억원 이상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중 5만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분석, 실상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신고납부 수준이 내려간 경우 △업종·규모별 세부담 분석결과 해당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으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춰 신고수준이 낮은 경우 등을 별도 조사대상 8천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 77만명에 대해선 올해 처음으로 기재항목을 최소화한 간이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결정세액 100만원 미만자 30만명에게는 국세청이 미리 기재, 작성한 소득세 신고서를 받아 기재사항만 확인한 뒤 날인해 회신하면 되도록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는 이번 5월 신고에 한해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전체 사업자 340만명중 과세미달 등을 제외한 130만명이며 이중 대구·경북 대상은 98년 기준 12만 5천명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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