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정치인은 결혼식등에 부조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결혼식장등에는 선관위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등은 출신지역사람의 결혼이 있을 때 가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단속을 피하여 결혼식 전날에 부조를 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혼주에게 직접 전해주고 '쉬 쉬'한다.
현재 '부조금 금지'는 '악법'으로 말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악법'이 잘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어렵진 않다. 정치인의 준법정신과 혼주들의 '뽐내기 허영'만 고쳐지면 될 것이다.
오병규(안동시 용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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