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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금 보험료 대폭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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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해 의사, 변호사, 탤런트, 유흥업소 업주 등 총 142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보다 턱없이 낮게 소득액을 신고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보험료 등급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상황분석 평가 및 향후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배석한 오효진 공보실장이 전했다.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자영업자에는 △일반의사,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 △단란주점, 카바레 및 나이트클럽, 룸살롱, 고급음식점 업주 등 유흥업소 종사자 △탤런트, 배우, 사교댄스교사를 비롯,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소득 보다 국민연금 평균신고소득이 낮은 99개 업종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 당구장, 수영장, 목욕탕, 여관업 △회계관련 서비스업, 건축관련 서비스업 △주유소 및 가스충전업, 전자오락실, 자동차도소매업 종사자 등 통계청 조사 소득액에 비해 80%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38개 업종 종사자들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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