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출로 간주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보험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불수출 때 수출업체가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변동보험과 수출업체에 대출해준 은행이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이차(利差)보전보험도 함께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수출보험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오는 7월까지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