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출로 간주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보험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불수출 때 수출업체가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변동보험과 수출업체에 대출해준 은행이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이차(利差)보전보험도 함께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수출보험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오는 7월까지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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