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출로 간주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보험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불수출 때 수출업체가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변동보험과 수출업체에 대출해준 은행이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이차(利差)보전보험도 함께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수출보험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오는 7월까지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비난 교육…육군 해명은
강선영 "北 목함지뢰 합리적 의심…'영상 없다'는 강신철, 원인 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