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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도로교통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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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주행최고속도 상향조정=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70㎞이내에서 시속 80㎞이내로 바뀐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 이하의 경우 시속 70㎞,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시속 80㎞이던 법정 최고속도가 차로수 구분없이 시속 90㎞로 올라간다.

고속도로는 승합자동차, 1.5t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80㎞(중부는 90㎞)에서 시속 100㎞(중부 110㎞)로 올라간다.

▲차로별 통행제한제도 폐지=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우마차는 도로 제일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에 한해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만 통행하도록 제한되고, 이외의 모든 차량은 차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 상향=현행 벌점 3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 면허정지처분기준이 4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운전면허 규정 일부 변경=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경우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만 치르되 장내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다만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등 1종, 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다른 운전면허는 학과시험만 면제받는다.

양팔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시 학과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닌 구술시험으로, 기능시험은 전자채점이 아닌 시험관에 의한 수동채점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기 적성검사 면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면제한다. 대신 수시 적성검사를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 초과한 사람에게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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