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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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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하지 않은 26 양돈 농가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도축된 880가구(7천884두)의 돼지 혈액을 채취, 예방주사 실시 여부를 검사한 결과 26호의 돼지에서 항체 양성률이 80%미만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

경북도는 혈청 항체역가 0%인 2가구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 1~50%미만인 16가구는 80만원, 50~80% 미만 8가구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돼지 콜레라 얘방접종 지도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공수의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앞으로도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해 계속 혈청검사를 실시, 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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