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하지 않은 26 양돈 농가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도축된 880가구(7천884두)의 돼지 혈액을 채취, 예방주사 실시 여부를 검사한 결과 26호의 돼지에서 항체 양성률이 80%미만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

경북도는 혈청 항체역가 0%인 2가구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 1~50%미만인 16가구는 80만원, 50~80% 미만 8가구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돼지 콜레라 얘방접종 지도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공수의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앞으로도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해 계속 혈청검사를 실시, 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