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아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의약분업이 의.약계의 대립으로 표류해오다 10일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 2000년 7월1일 전면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병원까지 분업대상 의료기관에 포함시켜 외래 조제실을 폐쇄토록 하자 대한병원협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중소병원협회 등 4개 단체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병원급 이상은 이미 조제를 약사가 맡고 있는데도 일반약국의 이익을 위해 외래약국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약사회측은 의약품 분류와 처방전 기재방식 등에 다소 이견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면 국민건강의 바로미터인 의약분업 실시후 병.의원 및 보건소와 약국 이용방법이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들이 지금과 같이 원하는 약을 약국에서 맘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임의 투여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항생제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약사가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임의 판매시 뒤따르는 무거운 처벌 때문에 절대로 팔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타이레놀.아스피린.펜잘.훼스탈.베아제 등 진통소염제나 소화효소제, 그리고 파스나 연고제는 지금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단 이들 약품의 경우 현재는 1~2알씩 낱개로 구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약사의 임의 조제를 막기위해 10개들이 완제품만 팔도록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의사와 약사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주사제도 항암제.진정제.항경련제.동공확장제.마취제 등 일부 제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업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외래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주사제를 구입, 다시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와 주사를 맞는 번거로움을 안게됐다.
또 다른 변화는 보건소와 의원은 물론이고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외래환자가 직접 약을 조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외래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마친뒤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따로 구입, 복용해야 한다.
단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자체 조제실에서 약을 구해 먹을 수 있다.당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안에서는 의원급만 원외(院外) 처방전을 발행,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뒤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한 반면 병원급 이상은 외래환자에 대해 원내.외 처방전을 함께 발행, 환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으나 무산됐다.
합의안 중 환자에게 불편을 주고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처방전에 '질병 명'을 기재토록 한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신과 질환자나 성병 등을 기재했을 경우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합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처방 및 조제방식의 경우 일반명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하되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약사가 동종 제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 두지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연간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약가 마진을 줄여 의사와 약사들의 약물과잉처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요인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수가산정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약 생산원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기초로 적정 이윤을 산출, 약값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
처방료와 조제료를 적정 수준에서 산정하는 의료보험수가 제도 보완과 함께 가벼운 질환을 앓는 사람이 종합병원에 가면 훨씬 많은 치료비를 물게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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