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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철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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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달 11일까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26건, 저작권법 위반 6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16건, 상표법 위반 29건, 특허법 위반 2건, 실용신안법 위반 3건 등 82건을 적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단속에서 ㅇ컴퓨터 업주 윤모(34)씨와 ㅋ랜드 업주 김모(36)씨는 지난 1월 컴퓨터를 조립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 98, 오피스97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설치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잡화류 판매업자인 조모(58)씨는 대구시 중구 교동 속칭 '도깨비 시장'에서 스위스제 로렉스 시계와 이탈리아제 베르사체.구찌 시계 등 외제 가짜 시계 50여점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탤런트 ㅇ양 테이프와 음란 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4.대구시 서구 평리4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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