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가 직장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세우거나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시민들의 사생활이나 기본권 사안을 법으로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만 나빠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노동부는 최근 직장내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집단 따돌림이 폭언.폭행.공갈.협박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대해 성인간 갈등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며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따로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노동부가 이달초 서울지하철 노조 '왕따사건'을 의식, 형사처벌까지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신현직 계명대 교수는 "직장 '왕따'는 사규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으로 폭력.협박 등 형사범죄로 번진다고 해도 경.검찰이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지난달 27~28일 국회를 통과, 오는 5월 중순 시행될 예정인 개정 집회시위법도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 또는 건물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 민주노총은 개정 집회시위법이 시행될 경우 경찰이 집회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보호 요청을 유도할 수도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체납업체에 대한 단속을 경찰이 실시키로 한 것도 경제적 문제를 강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난 3월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하지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의견을 제출, 참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회사원 김모(34)씨는 "최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면서도 의식속에는 군림하려는 태도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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