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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주체 대구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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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9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 추진주체는 대구시가, 정책결정과 예산확보는 산업자원부가 맡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밀라노 특별법 제정은 WTO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법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문제와 관련, '산자부 주도는 현지성이 결여돼 있고 지방자치제 정신에 반하는 만큼 추진주체는 대구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정리, 17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제출했다. 이같은 입장정리는 김대중대통령의 대구방문시 양자의 의견을 참고해 역할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언급에 따른 것이다.

시관계자는 『청와대가 집행·통제·평가는 대구시가 맡고 기본정책 결정과 예산확보는 산자부가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할 것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 결정이 통보되는대로 밀라노 특위를 소집,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구시관계자는 또 18일 국회 섬유산업연구회의 밀라노 특별법제정과 관련, 특정산업 지원과 보조금지급이 WTO규정에 저촉돼 법 제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발표는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외교통상부 등에 확인한 결과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규정에 위배되지만 '산업구조조정특별법' 등으로 이름만 바꾸면 문제가 없다는 것.

또 밀라노 프로젝트의 국비지원금 2천615억원은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것으로 WTO협정서의 보조금 분야 규정의 기술개발, 낙후지역 개발, 환경개선분야 등 예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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