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 저격용 소총이 총기 밀매꾼들에 의해 조직폭력배에게 유입되고 사격선수와 코치들이 실탄을 총포상들에게 다량 유출시키는 등 총기류의 불법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20일 고성능 살상용 소총과 실탄을 대량 유통시킨 밀매꾼, 사격선수 및 코치, 불법 소지자, 제조자등 36명을 적발, 이중 이규운(李圭運·37·다이빙강사)씨, S종고 사격코치 장동수(張棟洙·32)씨 등 34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격선수 고태욱(高台旭·23·현역군인)씨를 군수사기관에 이첩하는 한편 I대 사격선수 서모(24)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미제 윈체스터 5연발 소총, 독일제 5연발 22구경 반자동소총 등 외제 소총 9정과 국내제작 및 개조 22구경 소총 7정, 독일제 권총 1정 등 총기류 35정과 22구경실탄 7천200발, 고성능 조준경 20정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이번에 적발된 7개 조직 밀매책 13명은 지난 94년 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중국제 노링코 11연발 22구경 자동소총을 비롯, 외제소총과 권총 6종, 사제소총, 22구경실탄 6만여발을 총포상들에게 총기 1정당 400만~500만원씩 받고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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