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私財출연, 자발적이어야

자동차 사업빅딜(사업맞교환)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업부채와 관련한 이건희 삼성 그룹회장의 사재출연문제가 재계와 국민의 떠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와 삼성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삼성상용차의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이회장의 사재를 내놓도록 강요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됐지만 삼성자동차사업실패에 따른 손실처리문제는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삼성자동차의 자산은 1조2천억원인데 부채는 4조3천억원으로 순부채만도 3조원이 넘고 협력업체 손실보상과 정상화시점까지 기대손실을 합치면 4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야 사업빅딜결과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이같은 소요자금은 사업교환당사자인 삼성과 대우, 그리고 삼성에 돈을 빌려줬던 채권은행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로, 어떤 형식으로 부담을 져야하는가가 핵심문제였다.

삼성의 부담수준에 따라 채권은행의 부담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성상용차의 손실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당연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성상용차사업은 알려진바데로 이건희 회장의 주도적 결정으로 이뤄졌다해도 채권은행이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않은 채 신용대출을 했고 당시 정부도 이를 승인한 점은 이회장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게한다.

뿐만아니라 삼성자동차측으로는 이회장의 책임이 잘못된 투자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동차사업 같은 거액투자와 대형시설의 효과를 단시간에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실패에 대한 판단도 현재로선 명확지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적 자동차사업의 추이를 보면 중복투자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 할 수 있고 그 것이 이회장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회장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하더라도 책임의 범위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범위가 원칙이라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그 범위를 벗어나 개인재산에 이르기까지 출연을 강제한다면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계의 관심과 우려도 이같은 원칙문제와 관련된 것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의 형성과정과 이 회장의 도의적 책임, 협력업체의 손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정부의 강제가 아닌 이 회장의 자발적 사재출연은 바람직하며 빅딜의 성공과 국민적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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