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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봉투 환불제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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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도 인상 추진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환불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되고 빠르면 11월부터 모든 매장으로 유상판매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현재 10평이상의 매장에서 유상판매하고 환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 규제 취지에 맞지 않아 환불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해 유상판매로 전환했던 10평이상 업소가 인접한 10평 미만 업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자 이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유상판매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비닐봉투 가격이 대부분 20원 정도로 책정돼 사용억제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불제 실시로 반납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소비자가 기피, 재판매나 재사용이 곤란할 경우 재활용품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할때는 반드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약국과 서점 등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 3개월을 맞은 지난 18일 현재 10평이상 매장의 95.6%, 3천㎡이상 전국의 대형매장 232곳 모두가 1회용봉투와 쇼핑백을 유상판매로 각각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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