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공원·도로부지 등 도시계획에 묶이는 바람에 땅주인이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당국은 제때 보상조차 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IMF경제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편입 부지 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매수청구권 조차 없는 땅주인은 오히려 행정기관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입장이다.
대구시의 경우 5월10일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지는 약 518만평. 이중 도로(폭 35m이상) 편입이 46건에 228만평으로 가장 많고 공원이 113만평, 녹지가 62만평, 광장이 55만5천평 등이다.
그런데 이들 편입 부지중 14%인 70여만평만이 3년내에 보상을 받게되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후로 계획돼 있어 사실상 언제 보상받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도로에 편입돼 현재 보상이 되지않고 있는 64건중 10년 이상 끌고 있는 해묵은 것이 43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 행정당국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년이상 된 것도 8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는 조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검토하겠다"는 대답 뿐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5년주기로 필요성을 재검토,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시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증축, 수선 등이 허용되는 내용의 '도시계획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또 자치단체는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이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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