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80회 임시회를 26일 마친 뒤 11일 만인 6월 8일부터 81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가 26일 "안건도 없는데 회의만 연다"는 구설수를 우려, 6월22일 로 개회일을 연기했다. 개원 기념일인 7월1일 이전에 회기를 시작, 6월과 7월의 임시회를 통합한 것이다.
현재 시의회의 연간 전체 회기는 120일 이내로 돼 있다. 이 가운데 11, 12월에 열리는 정기회기 40일을 제외하면 80일이 남고 관행상 회의가 열리지 않는 1,8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 동안 80일을 다 채우려면 매월 회의를 소집하는 도리밖에 없다.
의원들이 회기를 다 채우려는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안열고에 따라 당장 의원 개개인에게 매달 약 50만, 60만원의 수입 차이가 생긴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돈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비아냥도 전혀 근거없지는 않다.
현행 광역의회 의원수당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로 월 60만원과 회의가 열리면 1일 6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가 없으면 수당지급이 안되므로 120일 회기를 다 채우게 된다는 것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각각 720만원 등 1천440만원으로 매월 약 120만원 정도가 된다.
때문에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뾰족한 현안도 없이 회의를 열어 실.국장등 간부들을 줄줄이 불러내 정작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기수당으로 바뀌면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형태로 월정액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올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대구시나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기초의원들은 활동비로 월 35만원과 회의수당을 1일 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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