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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간이과세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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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는 내년 7월부터 아예 없어지거나 최소한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8일" 현행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를 통합하거나 아예 없애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봉급생활자들과의 조세부담 형평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면서" 예상보다 빨리 이들 제도의 개선안을 적용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개선제도를 추진하되 적용시기는 빨라도 200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과세특례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는 1억5천만원 미만인데, 간이과세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면서" 따라서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를 합쳐 그 기준을 새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를 아예 없앤다면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영업자가 받을 충격을 줄여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식의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경부는 지난해까지 과특제도의 폐지원칙은 옳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부가세 신고 때 매출액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증가액 전액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해부터 점진적으로과세하는 자율적 과표양성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3월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절반이상이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있어 탈루세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들 제도를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1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재경부도 올들어 이들 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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