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는 호랑이가 멸종된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 96년 4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43년이후 남한에서 호랑이가 완전히 멸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지방에는 '조선범'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7년 8월 3일 "백두산 소백수골에는 범과 같은 희귀한 산짐승도 있는데, 이것들은 정일봉 소백산 사자봉 곰산 일대의 넓은 구역들을 활동무대로 하여 먹이 활동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또 강원도 고산군, 세포군 일대에 솟아있는 추애산과 자강도 용림군 와갈봉에도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방의 희귀동물도 생태계 변화나 주민들의 남획 등으로 점차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백두산일대에 퍼져있는 범과 같은 동물자원들이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동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지정은 물론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은 '유용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유용동물의 특성, 보호절차와 방법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물질적 보장 △과학적 연구 등의 내용이 규제되어 있다.
98년 1월 13일자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북한지역에는 현재 8천465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척추동물이 1천434종, 무척추동물이 7천31종이다.
척추동물로서는 짐승류 97종, 조류 394종, 양서류 14종, 파충류 27종, 어류 850종이다. 무척추동물은 곤충류를 비롯해 조개류, 낙지류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자연을 보호하고 동식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6개의 자연보호구와 15개의 동물보호구, 14개의 식물보호구, 8개의 바닷새보호구, 4개의 수산자원보호구를 설정해 놓고 있다.
자연보호구는 지난 59년 3월 내각 결정 제29호로 지정된 백두산, 묘향산, 오가산과 76년 10월 정무원 결정 제55호로 설정된 금강산, 구월산, 칠보산 등 6개이다.북한은 동물가운데 100여 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는 동물로는 한반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크낙새와 멸종위기에 놓인 조선범, 자강도 용림군의 큰곰, 자강도 오가산의 원앙새 등이다. 또 양강도 삼지연군의 검은돈.메닭, 백두산의 세가락딱따구리, 함남 녹양리 사향노루, 양강도 김형권군(풍산군)의 풍산개, 청천강 은어, 황북 신계군 어름치, 황북 신계군과 예성강의 금자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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