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연봉제가 시행되며 특히 정년보장을 받는 교수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교수-연구-사회봉사 등에 소홀한 교수들은 신분 안정도 꾀할 수 없을뿐 아니라 봉급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김신복(金信福)교수 연구팀이 마련한 '교수 계약제 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시안)을 28일 오후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교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까지 교수업적평가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 정착시킨 뒤 2002년 1월1일부터 보수와 기간에 대한 계약임용제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봉제는 정년보장 교수를 포함, 전임강사 이상 모든 교수에게 적용된다.
또 직급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수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정·부교수 가운데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년보장 교수를 임용토록 했다.
정년보장 교수의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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