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 납부일이 농가소득이 없는 때인 것이 많아 납세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민들이 내고 있는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으로 재산세는 6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농지세는 8월과 12월, 주민세는 8월, 면허세는 1월에 각각 납부토록 돼있다.
많은 농민들은 6~10월 사이는 대부분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시기여서 이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보험료, 전화료 등 월납 요금이 많은 실정에서 이웃으로부터 돈을 빌어 써야하기 때문에 세금납부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농가들은 농산물 수확 이후 판매기가 농촌에는 다소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때문에 일부 세금의 납기일을 조정해서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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