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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대게 보호위해 10월까지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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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대게'검인실시

대게 어자원 보호를 위해 6월~10월까지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다.경북 동해안 시군은 그러나 유통 혼란 방지차원에서 31일까지 포획하여 보관되고 있는 대게에 한해 검인을 받을 경우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현재 보관중인 대게 전량에 대해 검인을 실시키로 했다.

영덕군도 1일부터 15일까지 검인을 실시한다.

검인 확인으로는 수족관에 보관중인 대게 경우 오른쪽 집게발에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냉동보관품은 수량확인후 상자에 간인(間印)을 하는 방법이다.

한편 대게는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 앞바다 조업이 사실상 가로막힌데다 최근 동해에서도 어획량이 크게 줄었고 검인을 받기위해 상인들이 매집에 나서면서 상품 경우 수협 경매가가 마리당 7만~8만원을 호가하는등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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