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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숙·이형자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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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김규섭 서울지방검찰청 3차장이 옷로비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TV촬영〉

'고가옷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강인덕(康仁德) 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명로비를 빌미로 최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옷값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부장검사)는 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배씨가 최근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점을 고려, 배씨에 대해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씨도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그러나 연씨가 소취하장을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게 된다.

검찰은 배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최회장의 선처를 부탁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최회장의 부인 이씨에게 옷값대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대상이었던 연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로비대상이 됐던 최회장 관련사건(대한생명 외화밀반출) 자체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배씨에게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배씨의 범행과정에 '라스포사' 사장 정리정(본명 정일순·鄭日順)씨가 배씨로부터 연씨 등을 상대로 한 로비언질을 받고 옷판매를 위해 옷값대납 요구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에 대해서는 배씨와의 공모여부가 불확실한데다 단순종범이라는 이유로 불입건했다.

검찰은 또 조사결과 연씨는 배씨가 자신을 상대로 한 로비를 빌미로 이씨에게 옷값대납을 요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연씨가 라스포사 정사장이 지난해 12월28일 차에 몰래 실어보낸 호피무늬 반코트를 지난 1월5일 반환했으며 도중에 코트를 입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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