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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200년 7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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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관련법안 의결

정부는 오는 2000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로 분산돼있는 농업관련 중앙조직을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업무 등 3개 사업부서로 나눠 부문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되며, 중앙회장은 지역 및 업종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농업인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상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중앙회에 가입한 지역, 업종별 조합 등 회원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독위원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선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밖에 법안에는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서류 열람권 부여 등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을 개정, 노사협의회 설치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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