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옷 로비' 의혹사건 등으로 증폭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부인 모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시행키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직자 준수사항시안에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 접대를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경조사를 알리거나 과다하게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는 행위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 및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공직자10대 준수사항'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 준수사항에는 장·차관급과 시·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부인들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잡음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인 모임을 전면 해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퇴직이나 전근시 전별금이나 촌지를 주고 받는 행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행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호화호텔 및호화시설을 이용해 가족의 결혼식을 치르는 행위 △공직자들의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 행위 △선거 등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 및 전시성 행사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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