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25전상 기록없어도 유공자 마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0일 김모(69.경북 문경시 농암면)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군인으로 전투에 참가해 직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는데도 입원기록,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안동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6.25 전쟁때 입대해 전투에 참가했다가 오른쪽 다리 부상을 입고 이듬해 명예 제대한뒤 지난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입원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다며 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