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포항지역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공사현장과 대단위 택지 조성지구에서 반출허가 없이 뿌리채 캐낸 소나무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과적상태로 국도를 운행,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청송군 안덕, 현동, 현서면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포항시 기계면 등지에서 수령 20~30년생으로 보이는 소나무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굉음을 내며 달리는 바람에 농사철 경운기와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 나선 공공근로자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이들 트럭이 주로 검문 검색을 피해 늦은 저녁시간대를 이용, 한꺼번에 5, 6대씩 줄지어 달리는데다 대낮에는 나무가지로 적재함 뒷편 번호판을 가려 식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차량은 곡선지점에서 제대로 묶지 않은 소나무를 도로에 떨어뜨리거나 경운기 또는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해 주민들과 잦은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현동면에서는 소나무를 싣고 가던 대구 ㄷ화물 소속 화물트럭이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단속돼 반출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송장만으로 운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들은 "도로공사 현장의 소나무는 허가를 받아 벌채는 가능하나 반출행위는 금지돼 있고 반드시 벌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하고 반출시에는 운전자가 반출허가증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청송경찰서의 경우 이러한 단속만으로 벌채 허가여부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위반과 안전의무 위반밖에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일부 벌채허가없는 반출행위에 대한 포항시측의 자체조사와 청송 포항 양 지역 경찰의 동시 합동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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